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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감사위원 임명권, 대통령에게 있단 점 분명히 밝혀"

뉴시스

입력 2020.07.29 16:31

수정 2020.07.29 16:31

'김오수 제청 요구, 최재형 거부' 보도에 "언급할 부분 없어" 감사위원 석달 공석 지적엔 "인사 상황에 따라 다를 수도"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최재형 감사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20.07.29.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최재형 감사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20.07.29.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안채원 홍지은 기자 = 청와대는 29일 최재형 감사원장이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공석이 된 감사위원에 제청해달라는 청와대 요구를 거부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감사위원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드린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사와 관련한 사항은 확인해드리지 않는다"며 이같이 전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기자들에게 "인사와 관련해 특별히 언급할 부분이 없다"고 재차 밝혔다.

앞서 핵심 관계자가 대통령 임명권을 언급한 것이 감사원장에 대한 경고인가라는 취지의 질문에 이 고위 관계자는 "인사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원칙을 고수하겠다"고 했다.


지난 4월 퇴임한 이준호 전 감사위원 후임 자리가 여전히 공석인 이유에 대해서는 "인사상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며 "감사원에 질의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례적으로 공석 상태가 길다'는 지적에는 "정확히 감사원 내부 사정은 모르겠다"고 전했다.


한편 한미 미사일 지침에서 지금까지 우주발사체의 고체연료 사용을 제한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고체연료는 군사용으로 사용되는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ewkid@newsis.com, rediu@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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