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

코로나에도 실손보험 손해율 130% 넘어

홍석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29 11:00

수정 2020.07.29 17:37

손실액도 급증… 1조원 넘을듯
천차만별 비급여 진료비가 원인
코로나19 영향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이 130%를 넘었다. 전년 대비 2%p 증가했다. 이에 따라 상반기 실손보험 손실액은 전년 대비 1000억원 증가했다.

29일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 등 대형 손보사 4곳의 상반기 실손보험 손해율은 130.5%를 기록했다.

전년 상반기 128.5%와 비교하면 2%p 증가했다. 1·4분기 135.1%였던 실손보험 손해율은 2·4분기 126.0%로 감소했다.
코로나 감염 확산으로 병원 입원을 꺼리면서 실손보험 손해율이 감소한 것이다.

그럼에도 손해율은 130%를 넘어서며 이에 따른 보험사의 손실액도 급증했다. 손해율이 100%를 넘었다는 것은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보다 고객에게 지급한 보험금이 더 많다는 의미다. 즉 올 상반기 보험사들은 고객으로부터 1000원의 보험료를 받고 보험금으로 1305원을 지급한 것이다.

4개 손보사의 상반기 실손보험 손실액은 7159억원에 달한다. 이들 손보사가 전체 실손보험의 약 62%를 차지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상반기 실손보험으로 인한 손실액은 1조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 영향에도 실손보험 손해율이 급증한 것은 병원마다 천차만별인 비급여 진료비가 주된 요인이다.

의료비는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보통 진료비의 70%)와 나머지 본인부담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100%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로 나눠진다.
실손보험은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보장한다. 급여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진료를 적정하게 했는지 심사하고, 필요한 경우 진료비를 삭감한다.
하지만 비급여는 병원이 진료비, 진료량을 임의적으로 정하다 보니 병원마다 동일한 치료도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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