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변협 “법무장관 고검장 지휘 권고안, 檢중립성 침해 우려“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30 08:35

수정 2020.07.30 08:35

/사진=fnDB
/사진=fnDB
[파이낸셜뉴스]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폐지 권고안에 대해 국내 최대 변호사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전날 오후 성명서를 통해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수사지휘권을 폐지한 후 이를 고등검사장에 나눠 주고, 법무부장관이 각 고등검사장을 지휘한다’는 권고안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법무부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 권고안 수용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7일 개혁위는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 폐지 및 분산 △검찰총장의 임명 다양화 등을 권고했다.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이를 각 고검장에게 분산한다는 게 개혁위 권고의 골자다.

권고안 발표 직후 검찰 안팎에선 비판이 거세다. 검찰총장이 아닌 고검장이 법무부장관의 지휘 대상이 될 경우 정치권력의 사건 개입 가능성이 커진다는 우려가 대표적이다.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2년 임기가 보장되는 검찰총장이 아닌 고검장의 경우 상대적으로 외풍에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변협은 “검찰총장에게 지나치게 많은 권한이 집중돼 있어 이를 분산함으로써 법무부와 검찰, 검찰 내부 간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게끔 하는 권고안의 취지는 적극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또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이상(理想) 중 하나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검찰에 대한 개혁과 검찰의 중립성·독립성 확보는 조화롭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부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의 구체적인 사건 개입 시도가 있을 때 검찰총장이 수사의 공정성을 위해 이에 맞서라는 의미”라며 “이를 위해 법은 검찰총장의 임기를 2년 동안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검찰총장에게 권한이 집중돼 이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침해 위험이 없는 다른 방법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실체적 진실발견 등을 위해 권력으로부터 독립돼야 하는 준사법기관인만큼 대검찰청을 기점으로 한 통일적인 검찰권 행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변협은 “개혁위 권고안이 검찰에 대한 개혁을 통해 공정한 검찰권 행사 및 검찰에 대한 신뢰 확보 차원에서 제시됐다는 점을 감안해도 이 권고안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면 당연히 수정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이를 위해 변협도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