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권위, '박원순 성희롱' 직권조사 결정..피해자 측 환영 메시지(종합2보)

김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30 15:34

수정 2020.07.30 15:34

성희롱 의혹 비롯 서울시 묵인·방조 의혹 등도 조사 예정
별도 직권조사팀 꾸려 조사 실시 방침
여성단체, 환영의 메세지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 여부가 결정되는 30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실에서 열린 제26차 상임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 여부가 결정되는 30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실에서 열린 제26차 상임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30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의혹과 서울시의 묵인·방조 등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날 "당초 제3자 진정으로 접수된 3건의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측과 계속적으로 소통하던 중 피해자가 지난 28일 위원회의 직권조사를 요청해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직권조사 요건 등을 검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비공개 심의 끝에 '만장일치' 의결
인권위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최영애 인권위원장을 비롯한 인권위 상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직권조사 의결 안건에 대한 제 26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비공개 논의 끝에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현재 인권위 상임위원은 정문자 위원(더불어민주당 추천), 이상철 위원(당시 자유한국당 추천), 박찬운 위원(대통령 지명) 등 총 3명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성희롱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상 '성희롱'은 위력에 의한'성추행', '성폭력', '강제추행', '성적 괴롭힘'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인권위 관계자는 "별도로 직권조사팀을 꾸려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전 서울시장에 의한 성희롱 등 행위, 서울시의 성희롱 등 피해에 대한 묵인 방조와 그것이 가능했던 구조, 성희롱 등 사안과 관련한 제도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인권위는 선출직 공무원에 의한 성희롱 사건 처리절차 등도 함께 살펴볼 방침이다.

김재련 변호사(앞줄 가운데)와 서울시 인권 및 평등 촉구 공동행동 참가단체 및 개인 참가자들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서울시장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촉구 공동행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문희 기자
김재련 변호사(앞줄 가운데)와 서울시 인권 및 평등 촉구 공동행동 참가단체 및 개인 참가자들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서울시장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촉구 공동행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문희 기자

여성단체 "진상규명·피해자 인권회복 기대"
피해자 측 지원 여성단체들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의혹과 관련해 직권조사 결정을 내린 직후 환영의 메시지를 내놨다.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는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등 8개 여성단체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오늘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시장의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며 "본 사건 피의자의 사망으로 진상규명이 난항을 겪어온 바, 우리 단체들은 오늘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계기로 본 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인권회복에 박차를 가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직권조사에서는 서울시 및 관계자들의 성차별적 직원 채용 및 성차별적 업무 강요, 박원순의 성희롱 및 강제추행 등 성적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서울시 및 관계자들의 직장 내 성희롱 및 성범죄 피해에 관한 방조, 직장 내 성폭력·성희롱 피해에 대한 미흡한 피해구제 절차, 지난 8일자 고소 사실이 박원순에게 누설된 경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극적 조치 이행 여부, 직장 내 성폭력예방교육 의무의 이행 여부 등 본 사건 및 본 사건을 가능하게 했던 성차별적 문화와 구조에 대한 광범위하고도 충실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서울시와 서울시 전·현직 관련자들은 이미 서울시에서 진행하고자 했던 진상조사를 인권위에서 실시하게 된 사정을 고려해 인권위 조사에 엄중히 임해야 하며, 수사기관 또한 인권위의 자료요청에 최선을 다해 협조해야 할 것"이라며 "직권조사를 통해 책임 있는 기관과 사람은 응당한 책임을 지고,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보고 방식 개선, 선출직 공무원에 의한 성폭력 사건 처리 절차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적극적 조치 계획 수립 등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제도적 개선이 따르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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