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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반대 아버지 살해‘ 딸 징역 15년·남친 징역 18년 확정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31 06:00

수정 2020.07.31 06:00

'결혼반대 아버지 살해‘ 딸 징역 15년·남친 징역 18년 확정


[파이낸셜뉴스] 결혼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30대 남자친구와 함께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지적장애 여성과 남자친구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모씨(31)의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황씨와 함께 재이씨와 함께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자친구 황모씨(31)에게는 징역 18년이 확정됐다.

황씨의 여자친구로 같은 지적장애를 가진 이모씨(24)는 지난해 4월 황씨와 함께 경남 창녕군 집에서 잠을 자던 아버지(사망 당시 66세)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1월 아버지에게 남자친구인 황씨와 결혼하게 해달라고 했으나 아버지는 반대하면서 황씨와 그 가족에게까지 모욕적인 말을 했다. 황씨는 이씨의 아버지를 살해하기로 했고, 이씨도 동의했다.


이들은 미리 사놓은 흉기로 잠자던 아버지를 여러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범행 과정에서 이씨가 집 문을 열어주고 흉기는 남자친구가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1.2심 재판부는 지적장애가 있는 이씨가 남자친구에게 강한 애착 관계를 보이는 등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을 인정,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다만 남자친구는 가벼운 지적장애가 있으나, 이씨에게 먼저 아버지를 살해할 것을 제의하고 흉기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이씨 형량보다 높은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상고를 포기한 이씨와 달리 황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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