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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뉴질랜드 성추행 사건 관련, 필요한 조치 하고 있어"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30 16:05

수정 2020.07.30 16:05

文대통령-뉴질랜드 총리 통화에서도 언급된 본 사건
외교부 "무관용 원칙 지키고 있어..사실관계 파악중"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 /사진=뉴시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외교부는 뉴질랜드 한국 대사관에서 근무했던 외교관 A씨가 현지인 백인 남성 직원을 성추한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 문제는 현재 문재인 대통령과 뉴질랜드 저신다 아던 총리와의 정상 간 대화 통화에서까지 언급되면서 일종의 외교 갈등으로까지 비화된 상태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번 사건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최근 정치권에서 외교부의 성인지감수성 부족을 지적한 것과 관련 “우리는 무관용 원칙을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1개월 감봉 경징계를 받은 A씨가) 무관용 원칙에 해당하는 어떤 구체적 혐의가 있는지, 혐의명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김 대변인은 “모든 사항들은 관련 법령과 규정들이 있고, 그런 사항들을 시행하고 이행하고 적용할 때 적용되는 것이 무관용 원칙”이라는 모호한 답변을 내놨다.


그는 A씨를 ‘국내로 송환해 조사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이 사안이 해결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고 있다"고만 답변했다.

이날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A씨에 대해 범죄인 인도요청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냐’는 질문에 “뉴질랜드측에서도 밝혔듯이 경찰이라고 특정했지만, 경찰에서 주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경찰이 판단해 결정할 사안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A씨가) 성비위 사건으로 징계를 받았다고 알고 있으면 되는가’라는 질문에 “외교부 본부 감사가 있었고, 감사는 특정 사안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어떤 특정 기간을 대상으로 한다”고 답변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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