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권위 ‘박원순 성희롱 의혹’ 직권조사 결정

김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30 17:31

수정 2020.07.30 17:31

결단 내린 인권위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왼쪽 두번째)이 30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인권위의 직권조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회의에 앞서 관계자와 이야기 하고 있다. 뉴시스
결단 내린 인권위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왼쪽 두번째)이 30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인권위의 직권조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회의에 앞서 관계자와 이야기 하고 있다. 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가 30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등의 의혹과 서울시의 묵인·방조 등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날 "당초 제3자 진정으로 접수된 3건의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측과 계속적으로 소통하던 중 피해자가 지난 28일 위원회의 직권조사를 요청해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직권조사 요건 등을 검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사는 별도의 직권조사팀을 꾸려 실시한다.
인권위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최영애 인권위원장을 비롯한 3명의 상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직권조사 의결 안건에 대한 상임위를 열고 비공개 논의 끝에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상 '성희롱'은 위력에 의한'성추행', '성폭력', '강제추행', '성적 괴롭힘'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인권위 관계자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의한 성희롱 등 행위, 서울시의 성희롱 등 피해에 대한 묵인 방조와 그것이 가능했던 구조, 관련한 제도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개선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라며 "또 선출직 공무원에 의한 성희롱 사건 처리절차 등도 함께 살펴볼 방침"이라고 전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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