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낫자루 갖고 연설중인 황교안 협박한 남성 실형 확정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8.02 09:00

수정 2020.08.02 09:00

낫자루 갖고 연설중인 황교안 협박한 남성 실형 확정


[파이낸셜뉴스] 낫자루를 소지한 채 연설 중이던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를 죽이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수협박 및 특수협박 미수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5월 동대구역 광장에서 황 전 대표가 연설을 하자 연설을 그만두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리 소지한 낫자루를 허리에 휴대한 채 황 전 대표에게 다가가다 당 관계자로부터 제지당한 혐의(특수협박 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같은 장소에서 자신을 제지한 당 관계자에게 “황교안 죽이겠다. 너도 죽이겠다. 다 죽이겠다”라고 소리치며 소지한 낫자루를 허리춤에서 꺼내 보여 당 관게자를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도 받았다.


1심은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정씨가 조울증(양극성 정동장애)을 진단을 받은 점을 근거로 “사물변별능력 및 의사결정능력에 장애가 있어 심신미약 상태”라며 징역 8월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처럼 특수협박 혐의는 유죄로 봤다. 반면 특수협박 미수 혐의에 대해선 “정씨가 황 전 대표 연설 도중 기자석을 헤치고 나아가는 과정에서 낫을 꺼내들거나 고함을 지른 사실은 없어 보인다“며 ”황 전 대표에게 다가간 사실만으로 어떠한 해악의 고지를 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무죄로 보고 징역 6월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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