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단독] 수술실CCTV法 발의 김남국 "의원급 병원 포함 개정법 검토" [김기자의 토요일]

김성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8.01 16:30

수정 2020.08.01 16:29

현재 발의안엔 의원급 병원은 제외
의료사고 피해자 '반쪽짜리' 비판나와
김남국 "끝 아닌 단계, 개정 발의 검토"
법안 통과는 더불어민주당 의지에 달려
[파이낸셜뉴스] 21대 국회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수술실CCTV 법제화 법안 대표발의자 김남국 의원이 의원급까지 수술실CCTV 설치를 법제화하는 개정안을 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발의된 법안이 병원급 이상에만 적용돼 ‘반쪽짜리’란 비판이 나오는데 따른 것이다.

의료사고 피해자들은 수술실CCTV 논의를 촉발시킨 ‘대리수술’ 등 부적절한 사건이 성형외과 등 의원급 병원에서 다수 발생했다는 점을 들어 보다 강화된 법안이 나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안규백 의원 주도로 발의됐던 법안에선 의원급 병원도 포함됐다.

31일 오전 김남국 의원실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수술실CCTV 설치를 위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김성호 기자
31일 오전 김남국 의원실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수술실CCTV 설치를 위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김성호 기자

■김남국, 의원급 병원에도 CCTV법제화 '추진한다'
1일 국회에 따르면 김남국 의원실(더불어민주당·안산 단원을)이 지난 7월 24일 재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빠져 있는 의원급 병원에 대해서도 수술실CCTV 설치 및 운영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김 의원은 7월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기도와 함께 주최한 ‘수술실CCTV 설치를 위한 토론회’에서 환자단체 질의에 이 같은 입장을 재차 확인하며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의원까지 포함하는 게 피해자를 보호하고 최근 논란이 되는 여러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며 “적극적으로 반영해 향후 개정해 발의하는 내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과 의료인이 직업을 수행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절충점을 찾는 게 쉽지 않았다”며 “현재 발의된 법안은 (끝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밟아나가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직접 보다 강도 높은 입법을 약속함에 따라 지난 20대 발의됐다 끝내 폐기된 수준으로 강화된 법안이 재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주도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 설치된 수술실CCTV. 김남국, 안규백 의원 등은 수술실CCTV를 민간병원으로 확대하기 위한 법제화 법안을 추진 중이다. fnDB
이재명 경기도지사 주도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 설치된 수술실CCTV. 김남국, 안규백 의원 등은 수술실CCTV를 민간병원으로 확대하기 위한 법제화 법안을 추진 중이다. fnDB

■비슷지만 다른 CCTV법제화 법안
20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재추진한 바 있는 안규백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동대문갑) 역시 수술실CCTV 법제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7월 31일 추가발의해 관심을 모은다. 안 의원의 법안엔 의원급 병원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모든 의료기관의 장과 의료인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해당 조항을 어길 경우 받게 되는 처벌 역시 관심사다. 김 의원 발의안은 수술실CCTV를 설치하지 않거나 촬영 및 보존하지 않을 경우 보건당국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의료기관 허가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역시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도 함께 부과될 수 있다.

이는 지난 국회에서 안 의원이 발의한 법안 처벌규정보다 효과적으로 평가된다. 당시 법안에선 시정명령 대신 촬영한 자료를 유출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만 있었을 뿐이다.

이와 관련해 안 의원이 지난달 추가 발의한 신규법안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24일 수술실CCTV 법제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개정안을 재발의한 김남국 의원(왼쪽)과 31일 관련 법안을 추가발의한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다수 의원이 해당 법안을 물밑에서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fnDB
24일 수술실CCTV 법제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개정안을 재발의한 김남국 의원(왼쪽)과 31일 관련 법안을 추가발의한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다수 의원이 해당 법안을 물밑에서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fnDB

■법안 통과는 더불어민주당 의지에 달려
법안 공동발의자로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유무도 차이점이다. 김 의원 발의안엔 권칠승, 최혜영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지만 안 의원 발의안엔 복지위 소속 의원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다.

법안의 상임위 통과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의지에 달려있다. 상임위에서 법안 통과 등 주요안건이 의결되기 위해선 재적의원 과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단순 논의엔 재적의원 1/5 이상 출석이면 충분하다.

현재 복지위 구성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을 넘겨 단속 통과가 가능하다. 24명 중 더불어민주당 의원만 15명에 이르기 때문이다. <본지 6월 20일. ‘더민주 '장악' 보건복지위, '이 법안'이 성패 가른다 [김기자의 토요일]’ 참조>

복지위는 소위 구성과정애서부터 각 상임위가 파행되는 와중에도 감염병예방법을 의결하는 등 최소한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평가된다. 16개 상임위 가운데 업무보고도 가장 먼저 마치는 등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복지위는 수술실CCTV 외에도 공공의대 설립, 성범죄 의사 면허규제, 거짓정보 제공 쇼닥터 면허규제 등의 법안에 대해 논의를 앞두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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