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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이기만해도 코로나 억제" 공정위, 거짓광고 제재

오은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8.02 13:18

수정 2020.08.02 13:18

비엠제약의 바이러스패치 포장지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비엠제약의 바이러스패치 포장지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마스크나 옷 등에 붙이기만 해도 바이러스 억제 또는 사멸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인 업체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혐의로 ㈜비엠제약에 행위중지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00만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비엠제약은 지난 2월 28일부터 바이러스 패치 상품 포장지에 '사스(코로나바이러스-감기변종바이러스) 87% 억제 효과 확인', '일본식품분석센터 사이또연구소 신종인플루엔자(H1N1) 바이러스 사멸 효과 입증' 등을 표시했다.

공정위는 사스(코로나 바이러스) 억제효과는 액체 상태에서 사람을 제외한 동물에게 감염되는 돼지 유행성 설사 바이러스에 대한 효과일 뿐, 공기 중에서 사람에게도 감염되는 코로나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있는지는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신종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사멸효과는 폐쇄된 공간에서 기화된 상태에서의 효과일 뿐 개방된 공간에서 일상적으로 활동할 때 관련 효과가 있는지는 입증된 바 없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억제에 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입증되지 않은 바이러스 억제 효과에 대한 거짓, 과장된 표시를 제재해 소비자피해를 예방한 것"며 "코로나 바이러스 억제 또는 사멸 효능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근거를 통해야 한다는 시그널을 관련 제품 시장에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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