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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칼럼] 연구개발특구를 신기술 창출의 요람으로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8.02 17:21

수정 2020.08.02 17:21

[차관칼럼] 연구개발특구를 신기술 창출의 요람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 가속화된 기술의 발달과 융합은 또 다른 혁신적 신기술들을 탄생시킨다. 변화의 속도 역시 그 어느 때보다 빨라 새로운 혁신기술들이 넘쳐나는, 가히 신기술의 바다 속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런 시대에 발맞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특구를 뛰어난 인재들이 한데 모여 신기술 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곳으로 탈바꿈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연구개발특구는 출연연, 대학 등 100여개 연구기관과 5000여개 기업, 6만여명의 석박사급 인력이 밀집돼 있는 우리나라 대표적 혁신 클러스터다. 1970년대 대덕연구단지로 출발해 현재는 5개 연구개발특구와 12개 강소연구개발특구로 확장됐다. 그간 약 1조원의 공공기술 사업화를 위한 예산이 투입됐으며 다양한 사업화 프로그램이 시도됐다.
하지만 연구개발특구라도 신기술 창출에 걸림돌로 작용해 온 규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올해 5월 연구개발특구 내 신기술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허용을 골자로 하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대 국회를 마침내 통과했다. 연구개발특구에서 개별 연구자들이 신기술 실증 과정 중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 발생 시 실증 전(全) 분야에 대해 규제특례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로써 연구개발특구는 인력, 인프라 등 신기술 창출에 필수적인 혁신자원뿐만 아니라 규제완화라는 제도적 기반까지 갖추게 됐다.

그간 특구 내 연구현장에서는 신기술 관련 규제 문제로 인한 애로사항을 해결해 달라는 목소리가 있었다. 가령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혁신역량이 집중돼야 하는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방사선의 DNA 선택적 제거기술을 백신 개발에 적용해 부작용이 없으면서 효능을 높일 수 있는 백신을 개발하고자 했다. 그러나 방사선을 백신 제조에 적용할 수 있는 관련 기준이 없어 관련 연구를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일정한 조건 아래 연구개발특구 내에서 관련 기준이 없음에도 방사선 멸균기술을 활용한 사균백신의 실증 가능성이 열리게 됐다. 이런 신기술 실증특례 제도를 중심으로 과기정통부는 신기술 창출과 성과 확산이라는 연구개발특구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인프라, 행정, 재정적 지원을 종합한 신기술 실증 지원체계인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 테스트베드를 도입할 계획이다.

우선 광의적 실증 개념을 적용해 시제품 시험, 검증 등 개발연구뿐 아니라 연구 아이디어에서 제품 개발로 이어지는 전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규제에 대해 특례를 부여해 연구개발특구 내에서 과감한 규제완화가 이뤄지게 할 것이다. 공공기술 이전 시작단계에서 추후 기술사업화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규제에 대한 예측도 지원해 연구기관과 기업의 규제 리스크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특구별로 지원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지역 밀착형 행정지원을 뒷받침해 접수부터 법률자문, 비즈니스모델 수립 지원 등 실증 관련 필요한 모든 것에 맞춤형 원스톱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필요시 연구자들이 자유롭게 신기술 테스트가 가능한 공용인프라도 구축해 실증공간을 적극 확보해 나가고 신기술 실증에 소요되는 연구개발 비용도 지원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국가 혁신역량을 결집하고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가 절실하다. 이제는 연구개발특구가 신기술 창출을 통해 국가 차원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는 데 전방위적으로 나서야 할 때다.
이번을 계기로 연구개발특구가 신기술 창출의 요람은 물론 진정한 지역혁신의 요람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해 본다.

정병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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