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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정상' 윤준병 의원, 총선 출마 전 연하장 대량 발송 등 혐의로 기소

김도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8.03 16:25

수정 2020.08.03 16:31

검찰, 당원에 연하장 대량 발송·교회서 명함 배포 혐의 적용
윤준병 국회의원. 사진=뉴스1
윤준병 국회의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읍=김도우 기자】 윤준병 의원이 총선 출마 전 연하장을 발송하고 교회 출입문 앞에서 명함을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3일 윤 의원 측과 사정당국에 따르면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지난 7월 27일 윤 의원을 이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선거운동을 함께한 윤 의원 측 관계자들도 같은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지난해 12월 당원과 지역 인사들에게 연하장을 대량 발송하고 교회 입구 쪽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다.

이 연하장은 경선 후보 등록을 위한 정읍·고창 지역위원장 사임 사실을 알리는 당원 인사문 형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장, 연하장 등을 배포 또는 살포할 수 없으며 종교시설, 병원, 극장 등에서 지지를 호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 7월 6일 검찰에 출석해 약 8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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