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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의혹 외교관 귀국시키는 외교부… 뉴질랜드엔 항의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8.03 18:01

수정 2020.08.03 18:01

"공식적 사법절차 요청없이
언론 통해 계속 문제 제기"
외교부가 뉴질랜드 현지 백인 남성 직원 성추행 의혹의 외교관 A씨를 3일자로 귀국을 지시했다.

A씨와 관련한 사건이 뉴질랜드와 한국 정부간 외교 마찰 등 여러 가지 문제로 갈수록 확전되는데 따른 해법 찾기 일환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이날 시민단체도 A씨를 성추행 등의 혐의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각각 고발해 국내 법적 처리 문제도 이슈로 점화될 전망이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A씨를 최단시간 내 귀국하도록 조치했다"며 "또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이 주한 뉴질랜드 대사와 만나 외교부의 귀임 조치 등에 대해 설명하고 이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국 간 공식적 사법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한다는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자리에서) 뉴질랜드가 공식적 사법절차에 대한 요청 없이 언론을 통해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면서 "특히 정상 간 전화통화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것도 외교관계상 이례적이라는 것도 언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뉴질랜드 재임 시절인 지난 2017년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할 당시 현지인 남자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달 28일 문재인 대통령과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의 정상 간 통화에서 아던 총리는 갑작스럽게 이 사건에 대해 언급했다.
이를 두고 우리 정부에선 뉴질랜드가 외교적 결례를 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반면에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에선 정부가 성추행 의혹에 빠른 대응을 하지 않아 국제적 망신이 발생한 문제라며 정부 책임론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날 외교관 A씨를 성추행·명예훼손·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혐의로 고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외교부에서는 성추행 사건을 개인 문제로 치부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을 기만하고 대통령을 모독하는 것"이라며 "성추행을 저질러 국가 명예를 크게 훼손한 A씨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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