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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강제징용 日기업 ‘자산 현금화’ 행정부 차원 언급 사항 아냐”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8.04 15:22

수정 2020.08.04 15:22

현금화 절차는 사법절차로서 행정부 언급 부적절
“日, 구체적 대응 전했나?” 질문에 “이해 안 된다”
“지소미아 효력 정지는 언제든 할 수 있는 것” 밝혀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 / 사진=fnDB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 / 사진=fnDB


[파이낸셜뉴스] 일본 기업 자산 매각 현금화를 앞두고 일본제철이 한국 법원의 자산압류 확정 명령에 즉시 항고할 뜻을 밝힌 것에 대해 4일 외교부는 “현금화 절차는 사법절차의 일부로 행정부 차원에서 언급할 사항이 아니다”라면서 말을 아꼈다.

이날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 문제에 대해 “일본에 대해서는 그간 줄곧 얘기했듯이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문제에 대해 외교채널을 통한 문제해결 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이므로 일본 정부의 보다 적극적이고 성의 있는 호응을 기대한다는 그런 말씀을 다시 드린다”고 답했다.

김 대변인은 “한·일 양국 정부는 지난해 한·일 정상회담 계기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에 대한 공대를 확인한 바 있고, 우리 정부는 사법부 판단 존중, 피해자 권리 실현 및 양국 관계를 고려해 다양한 합리적 해결방안을 논의하는데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하며 외교채널을 통한 문제해결 노력을 지속해나갈 것임과 일본 정부의 보다 적극적이고 성의 있는 호응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산 현금화 현실화에 대응해 일본 정부가 구체적인 보복조치 등을 외교채널로 전달한 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질문이 이해가 안 된다”면서 “정부는 관련 사항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대변인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기한인 오는 23일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효력이 유지되는지를 묻는 질문에 “정부는 지난해 11월 22일 언제든 지소미아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소미아는 날짜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 정부가 언제든지 종료 가능하며, 협정을 1년마다 연장하는 개념은 현재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한 매체는 외교부가 필리핀 정부에 한국에서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필리핀 전 대사를 한국에 돌려보내라는 요청을 했다고 보도했다. 이 사안은 최근 이슈인 뉴질랜드 성추행 외교관 사건과의 비교되고 있다.


김 대변인은 “특정 언론보도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아니지만 (양국 간 문제가 생기면) 소통을 하면서 해결방안을 찾고 그렇게 하는 것”이라면서 “(필리핀·뉴질랜드 두 성추행 사건은) 다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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