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경찰, 초등학생 아들에 흉기 댄 친모 구속영장

김성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8.05 10:22

수정 2020.08.05 10:22

과거에도 학대 전력 있어
경찰, 초등학생 아들에 흉기 댄 친모 구속영장

[파이낸셜뉴스] 거리에서 어린 아들을 흉기로 위협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친모는 과거에도 학대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친모 A씨(3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8시20분께 서울 강동구 주택가에서 초등학생 아들 B군(10)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폭력은 인근 주민의 제지로 중단돼 B군은 외상을 입지 않았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A씨에게 정서적 학대 혐의가 있다고 보고 관련 혐의를 추가했다.


A씨는 사건 이전에도 집 안에서 담배를 지속적으로 피우는 등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과거에도 학대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재범우려 가정' 등록자인 것으로 확인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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