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이재명, 주호영에 "토지거래 허가제 위헌 주장 납득 어려워"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8.05 14:34

수정 2020.08.05 14:34

주호영 원내대표 "명백한 위헌" 주장 반박
이재명, 주호영에 "토지거래 허가제 위헌 주장 납득 어려워"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5일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경기도에서 검토하고 있는 '토지거래 허가제'를 두고 "명백한 위헌"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결정을 내린 사안으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유용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앞서 주 원내대표가 정부·여당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뒤흔들고 있다면서 '마르크스'와 '공산주의'를 언급에 이어 급기야 경기도가 검토 중인 '토지거래 허가제'를 "명백한 위헌"이라 단정하고 "왜 국가행정권력이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느냐"고 질타한 데 따른 답변이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1370만 경기도민을 대표해 경기도행정을 집행하는 경기도지사로서 주 대표님의 토지거래 허가제 위헌 주장에 대해 한말씀 올리겠다"며 "토지거래 허가제는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여·야가 함께 추진해 온 핵심부동산대책으로, 국토개발 초기에 투기억제와 지가안정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받고 있다"고 전했다.

또 "토지거래 허가제는 외환위기 이후 한동안 부동산경기 침체로 유명무실해졌지만, 최근 투기수요에 공포수요까지 겹친 부동산 폭등으로 다시 그 유용성이 논의되는 상황"이라며 "처음 법에 명시된 것은 주 원내대표께서 '뛰어난 지도자'라고 언급한 박정희 대통령의 제3공화국 당시인 1978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후 관련 법령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역시 2017년 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의원 10분이 발의하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특히 "토지거래 허가제의 합헌성은 헌법재판소가 1989년 합헌결정에 이어 7년 후 재확인했다"며 "사유재산제도의 부정이 아니라 제한하는 형태이고, 투기적 토지거래 억제를 위한 처분제한은 부득이한 것으로 재산권의 본질적 침해가 아니라는 이유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그는 "경기도는 합헌인 토지거래 허가제를 시행할 지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 유용성과 부작용을 엄밀히 분석하고 도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시행여부는 물론 시행시 시행의 시간적 공간적 범위와 허가대상인 거래유형의 결정 등에 신중 또 신중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 폭등에 따른 자산가치 왜곡과 불로소득으로 인한 경제침체, 무주택자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사회갈등은 오랜기간 지속돼 온 우리 사회의 해묵은 과제"라며 "서민들이 느끼는 가장 큰 삶의 문제는 '주거 안정'이다. 경기도내 주택보급률이 근 100%임에도 도내 가구의 44%가 무주택이다. 헌법상 공적자산인(토지공개념) 부동산을 누군가 독점해 투기나 투자자산으로 이용하며 불로소득을 얻는 대신 다수 국민은 전월세를 전전하며 신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투기수요와 공포수요를 제한해 수요공급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건전한 부동산시장질서를 위해 과거에 긍정적 효과를 발휘했던 토지거래 허가제는 지금 상황에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유용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헌재가 합헌임을 반복확인한 토지거래 허가제를 법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어떻게 위헌일 수 있는 지, 그 법을 만든 당의 원내대표가 위헌이라 주장할 수 있는 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망국적인 부동산 문제 해결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
경기도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다양한 대책들을 마련해 추진해보겠다"고 전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