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검찰 '국가소송 지휘권한'도 법무부로 넘긴다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8.05 15:00

수정 2020.08.05 14:59

검찰 '국가소송 지휘권한'도 법무부로 넘긴다

[파이낸셜뉴스] 국가소송과 행정소송을 지휘하는 권한이 검찰에서 법무부로 이관된다. 검찰의 또 하나의 권한이 법무부로 넘어가는 셈이다.

법무부는 5일 전국의 각급 검찰청에 분산돼 있던 국가·행정소송 지휘권한을 법무부장관이 갖도록 하는 국가송무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전국 각급 법원에 산재된 국가송무 사건을 법무부가 모두 수행 및 지휘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 때문에 지난 1970년 이후부터 법무부장관의 국가·행정소송 지휘권한을 전국의 각급 검찰청에 분산·위임했고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었다.

하지만 법무부는 전자소송이 활성화되고 교통수단이 발달하면서 송무환경이 변했고 전국으로 분산된 업무 진행으로 인해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고 판단, 국가송무체계 개선을 추진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가송무 사건은 과거와 달리 규모가 커졌고 내용도 복잡해졌다"며 "현재의 국가송무체계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어 기능적 차원에서 새로운 지휘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가송무체계 개선은 시행착오 방지와 정비기간 확보 등을 위해 2단계로 구분돼 진행된다.

첫 단계에선 검찰에 위임된 법무부장관의 행정소송 승인과 지휘 권한 및 국가소송 승인 권한을 법무부로 이관한다. 그리고 2단계에서 국가소송 지휘 권한을 최종적으로 법무부로 넘길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해 2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을 시작했고 지난 8월 관련 법령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다"며 "송무심의관 및 행정소송과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1단계 추진 방안을 올해 12월 28일자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가송무체계 개선 1단계 추진에 따라 모든 행정소송에서 각 행정청의 장을 지휘하는 권한이 법무부로 넘어간다. 또 2억원 이상의 국가소송을 수행·지휘함에 있어 소의 제기 및 취하, 항소의 포기 및 취하 등 주요 소송행위를 승인하는 권한 역시 법무부가 갖게 된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법무실 법무실장 아래에 송무심의관을 설치하고, 그 아래에 행정소송과를 신설한다. 또 현재 국가송무과를 국가소송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확대·개편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번 국가송무체게 개선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업무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력 추가 채용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송무행정에 전문성을 지닌 변호사 인력을 채용하고 각급 검찰청의 공익법무관 및 수사관을 법무부로 옮겨 총 100여명 규모의 인력으로 업무를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가송무체계 개선을 통해 그동안 분산됐던 지휘권한을 법무부로 일원화함에 따라 소송수행청, 법무부로 간소화된 지휘체계를 바탕으로 소송지휘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