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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고수익 보장" 노후자금 노린 코인 사기 주의보

김소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8.06 09:46

수정 2020.08.06 09:46

금융감독원 '2019년 유사수신 신고·상담 현황'
지난해 가상자산 피해신고 116건 중 92건 수사착수
전통 금융사·부동산 가장한 유사수신 혐의 앞질러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가상자산 투자 고수익과 원금보장 등을 미끼로한 유사수신 피해가 전년도와 비교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한해 금융감독원이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한 전체 유사수신 피해의 절반에 달하는 수치로, 전통 금융업 및 부동산 유사수신 피해를 큰폭으로 앞지른 것으로 집계됐다.

6일 금융감독원의 '2019년 유사수신 신고·상담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이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한 가상자산 유사수신 혐의업체는 전년도 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금융감독원의 '2019년 유사수신 신고·상담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이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한 가상자산 유사수신 혐의업체는 전년도 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금융감독원의 '2019년 유사수신 신고·상담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가상자산 유사수신 신고는 총 116건으로, 이중 금감원이 실제 유사수신 혐의로 수사당국에 수사의뢰한 업체는 총 92개에 달했다.

가상자산 등 투자사업을 가장한 유사수신 혐의업체에 대한 수사의뢰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경찰·검찰에서 수사에 착수한 가상자산 유사수신 혐의 업체는 지난 2016년 총 27건에서 2017년 39건, 2018년 44건, 2019년 92건으로 3년새 3배나 늘었다.

금감원은 "가상자산 관련 유사수신의 경우 주 사업체와 가상자산 거래소, 유사 전자지급거래 플랫폼 등 다양한 업체가 연루된 사례가 많다"며 "특히 지난해 금융, 제조, 판매사업 같은 전통적 유사수신 유형에 가상자산을 접목시킨 가상자산 빙자형 혐의업체 수가 2018년에 비해 109% 가량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가상자산 유사수신 행위 주요 수법은 △다른 사업과 연계해 가상자산 허위 발행 홍보 △가상자산 상장 후 매매를 통한 원금 보장 및 고수익 창출 △유사 전자지급거래플랫폼 등 허위 시스템 제작 △가상자산 투자유도 및 수익금 환급 지연 등으로 나뉜다.

일례로 태양광 발전이나 금 채굴, 카지노 등 지속적인 수익이 발생하는 고유 사업과 연계한 가상자산을 제작했다고 거짓 홍보하지만 실제 수익원이 없는 경우나, 허위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을 통해서만 가상자산 거래 내용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한뒤 피해자가 현금화를 요구하면 시스템 오류 등을 핑계로 이를 지연시키는 경우 등이다.

가상자산 유사수신 운영방식은 기존 가입자의 자금 모집실적에 따라 신규 가입자의 돈으로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며 다른 피해자를 계속 모집하게 만드는 다단계 판매방식이 주를 이뤘다. 이때 기존 가입자의 환불 요구가 증가하고 추가 가입자 모집이 어려워지면 결국 혐의업체가 잠적·도주·폐업하는 식이다.


특히 주로 젊은 층에 비해 가상자산 등 최신 금융기법에 익숙치 않은 중장년 층이 가상자산 유사수신 업체 주 타겟이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이 발표한 유사수신 혐의거래 피해자 평균연령은 만 56세로, 이들의 노후대비자금이나 은퇴 후 여유자금을 노린 고액의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가상자산 관련 투자 시, 고수익 및 원금을 보장한다며 투자금을 모집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며 "유사수신 업체와 거래해 발생한 피해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절차에 따른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고수익 투자를 제안하는 업체는 일단 먼저 의심하고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하길 권한다"고 조언했다.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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