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한동훈 공모' 못밝힌 검찰, 前 채널A 기자만 기소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8.05 17:44

수정 2020.08.05 17:55

檢 "추가 수사로 공모 여부 규명"
검언유착 방송 제보자 수사 착수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사건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이모 전 채널A 기자(36)를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이 전 기자와 함께 공모 의혹을 받았던 한동훈 검사장(47·사법연수원 27기)에 대해선 이 전 기자 공소장에 일단 공모 관계를 적시하지 않았다. 다만 수사는 이어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이 전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이 전 기자의 후배인 B기자(30)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기자와 B씨는 공모해 중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올해 2~3월 "검찰이 앞으로 피해자 본인과 가족을 상대로 강도 높은 추가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협박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기자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편지를 여러 차례 보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관련한 비리를 진술하도록 이 전 대표에게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쳤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한 검사장에 대해선 이 전 기자의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하지 않았고 계속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한 검사장이 이 전 기자의 협박성 취재를 공모했다고 의심하고 수사를 벌였으나 현재까지 명확한 증거는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한 검사장 휴대폰에 대해 법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으나 본인이 비밀번호를 함구하는 등 비협조로 포렌식에 착수하지 못하고 현재까지 수사가 장기화 되고 있다"며 "1회 피의자 조사도 종료하지 못해 앞으로 추가 수사를 통해 한 검사장의 범행 공모 여부를 명확하게 규명한 후 사건을 처리 하겠다"고 전했다.

검찰은 나머지 관련자 고발 사건 등에 대해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

특히 검찰은 협박성 취재 의혹을 MBC에 제보한 지모씨(55) 등에 대해서 본격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지씨는 검언유착 프레임을 만들려고 친정부 인사들과 함께 이 전 기자를 상대로 함정을 팠다는 이른바 권언유착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검언유착 의혹에 연루된 한 검사장이 "애초 공모한 사실 자체가 없다"면서 의혹 당사자인 이 전 기자의 공소사실에 자신의 공모여부가 제외된 건 당연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 검사장 변호인은 이날 "애초 한 검사장은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 공모한 사실 자체가 없으므로, 서울중앙지검이 공모라고 적시 못한 것은 당연하다"며 "이 사건을 검언유착이라고 왜곡해 부르는 것을 자제해주길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 전 기자도 "검찰과 언론이 유착된 사안이 전혀 아니다"면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의 권고에 반해 검찰이 한 검사장 '계속 수사' 방침을 밝힌 것에 유감을 표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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