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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 폭주족 근절 위한 교통안전 업무협약

노동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8.06 10:24

수정 2020.08.06 10:24

[파이낸셜뉴스] 해운대구(구청장 홍순헌)는 해운대경찰서(서장 이인상), 한국교통안전공단 부산본부(본부장 유창재)와 협약을 맺고 자동차와 이륜차의 굉음·폭주 근절에 나서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각 기관은 여름밤 주민들의 수면을 방해하고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불법개조 자동차와 이륜차의 굉음과 폭주 운전 행위를 근절하고 해운대구를 교통안전 도시로 조성하는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해운대구, 해운대경찰서, 한국교통한전공단 부산본부 관계자들이 6일 교통안전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해운대구
해운대구, 해운대경찰서, 한국교통한전공단 부산본부 관계자들이 6일 교통안전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해운대구
해운대구는 해운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소음측정기, 영상 장비 등을 활용해 폭주족 동호회원들이 자주 모이는 장소를 비롯해 굉음 피해 신고가 많은 주거지역 주변 도로에서 단속을 시행한다.

이번 단속에는 소음기 불법 개조뿐 아니라 운행차의 소음측정으로 소음 적합 여부까지 확인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실질적인 근절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소음기를 개조해 굉음을 유발한 운전자에게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불법개조가 아니더라도 난폭운전이나 굉음 유발 운전자에는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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