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기관은 여름밤 주민들의 수면을 방해하고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불법개조 자동차와 이륜차의 굉음과 폭주 운전 행위를 근절하고 해운대구를 교통안전 도시로 조성하는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단속에는 소음기 불법 개조뿐 아니라 운행차의 소음측정으로 소음 적합 여부까지 확인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실질적인 근절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소음기를 개조해 굉음을 유발한 운전자에게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불법개조가 아니더라도 난폭운전이나 굉음 유발 운전자에는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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