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검찰, '입시비리 등 혐의' 이병천 서울대 교수 불구속 기소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8.06 15:51

수정 2020.08.06 15:56

이병천 서울대 교수. 뉴시스
이병천 서울대 교수. 뉴시스

아들과 조카 입시비리 등 혐의로 청구된 이병천 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55)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사기, 동물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로 이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또 이 교수 자녀의 대학 편입에 관여한 대학교수 3명, 미승인 동물실험, 불법채혈 등에 가담한 이 교수 연구실 관련자 1명, 식용견 사육 농장 업주 1명 등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교수는 2012년 고등학생 아들을 허위로 논문 공저자로 올려 강원대 수의대 편입학에 활용하고 평가위원들에게 합격을 청탁한 혐의, 조카가 서울대 수의대 대학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입학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채점하는 등 부정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외국인 유학생 연구비 1600만원을 돌려받고 실험견 공급대금을 과다 청구해 2억원을 받은 혐의, 2018년 서울대 동물실험윤리우이ᅟᅯᆫ회 승인 없이 검역탐지견인 비글 복제견 ‘메이’를 실험용으로 사용하고 무자격자인 식용견 농장업주로 하여금 채혈시킨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이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교수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각 혐의사실로 인한 실질적인 법익침해 정도에 관해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고, 방어권 행사를 넘는 정도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지난해 8∼12월 자체 감사를 벌여 이 교수의 연구비 부정 지급 의혹 등을 이유로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립대학 수의대 교수가 입시과정에서 미성년 자녀를 논문에 허위로 공저자 등재 후 학연, 지연을 통해 청탁하고 입학시험 문제까지 유출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며 “향후에도 입시제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유사범행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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