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1보]일본제철. 자산압류명령에 즉시항고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8.07 10:48

수정 2020.08.07 10:48

[파이낸셜뉴스]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한국 법원의 자산압류 명령에 불복, 즉시항고했다.7일 대구지법은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가해기업인 일본제철이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판결을 받은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한국 법원의 자산압류 명령에 불복해 항고한 것이다.

일반 소송에서 항소하면 판결을 확정하지 않고 항소 당사자에게 다시 다툴 기회를 주는 것처럼 즉시항고도 당사자에게 다툴 기회를 다시 준다.

이에 따라 법원의 공시송달에 따른 자산압류명령은 효력이 확정되지 않았다.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