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일본제철, 법원 자산압류 명령에 즉시항고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8.07 10:57

수정 2020.08.07 10:57

자산압류명령 효력 확정 안돼
일본제철, 법원 자산압류 명령에 즉시항고


[파이낸셜뉴스]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법원의 자산압류 명령에 즉시 항고했다.

대구지법은 일본제철이 법원의 자산압류명령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항고는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해서 내는 것이다.
즉시항고는 원칙적으로 집행정지의 효력을 갖지만, 압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압류명령이 사법보좌관의 처분이기 때문이다.


일본제철의 항고로 우리 법원의 공시송달에 따른 자산압류명령은 효력이 확정되지 않은 채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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