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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제철, 법원 자산압류 명령에 즉시항고(종합)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8.07 11:09

수정 2020.08.07 11:09

일본제철, 법원 자산압류 명령에 즉시항고(종합)


[파이낸셜뉴스] 일제 강제징용 기업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한국 법원의 자산압류 명령에 불복해 즉시 항고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일본제철은 우리 법원의 압류명령 공시송달이 4일 0시부로 발효한 데 불복해 대구지법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항고는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해서 내는 것이다. 즉시항고는 원칙적으로 집행정지의 효력을 갖지만, 압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압류명령이 사법보좌관의 처분이기 때문이다.

일본제철의 항고로 우리 법원의 공시송달에 따른 자산압류명령은 효력이 확정되지 않은 채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만약 법원이 즉시항고를 기각한다면 재항고가 가능하다.

앞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신일철주금(일본제철)은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2019년 1월 3일 강제동원 피해자 변호인단이 낸 포스코와 일본제철의 합작사인 PNR 주식 8만1075주 압류신청을 승인했고 같은 달 9일 PNR에 압류명령을 송달했다.

이후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6월 포스코와 일본제철의 합작사인 PNR에 대해 내린 주식압류 명령에 대한 공시송달을 결정했다.
공시송달이란 민사소송 상대방이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 관보 등에 내용을 게재해 소송내용이 상대방에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강제징용 피해자 측이 압류를 요구한 것은 PNR 지분 19만4000주이며 이 중 공시송달 효력이 생긴 것은 약 8만1000주, 약 3600만엔 규모였다.
오는 11일 0시까지 항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주식압류 명령은 확정되는 상황이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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