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BNK는 지난 3월부터 이달까지 6개월간 부산은행과 경남은행, BNK저축은행 소유의 부동산을 임차중인 지역 영세기업, 소상공인 12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임대료 50% 감면하기로 했다.
하지만 코로나19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연말까지 4개월 더 임대료 감면 혜택을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BNK금융그룹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에게 이번 기간 연장이 작은 위안이 되길 바란다"면서 "BNK는 앞으로도 지역 및 지역민과의 상생을 위해 포용적 금융지원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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