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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로템, 전환사채 상환 요건 충족…“콜옵션 행사”

김민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8.09 14:00

수정 2020.08.09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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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로템 의왕 본사 전경. / 사진=현대로템 제공
현대로템 의왕 본사 전경. / 사진=현대로템 제공

[파이낸셜뉴스] 현대로템이 전환사채(CB)의 조기상환 청구권(Call Option)을 행사한다.

현대로템은 오는 22일 제30회 무보증 전환사채를 전액 조기상환 한다고 9일 밝혔다. 전환사채는 일정한 조건에 따라 사전에 정해놓은 주식 전환가격보다 주가가 오르면 주식으로 바꿔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채권이다.

현대로템은 지난 6월 만기 3년의 2400억원 규모의 CB를 발행했다. 전환사채의 표면이자율은 1%, 만기이자율은 3.7%로 주식 전환가액은 주당 9750원이다. CB 발행 당시 현대로템은 콜옵션을 함께 부여했다.
주가가 15거래일 연속으로 전환가격 9750원의 140%인 1만3650원을 초과할 경우 조기상환권 행사를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이다.

콜옵션은 전환사채 발행일 1개월 후인 7월 17일부터 만기일 1개월 전인 2023년 5월 17일까지 행사할 수 있다.

현대로템의 주가는 지난 3월 CB 발행 공시 이후 수소모빌리티, 수소충전 설비사업 추진 발표와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상승 중이다. 현대로템의 올 상반기 영업이익은 373억원으로 흑자전환 했으며 매출액은 8.6% 증가한 1조3271억원을 기록,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했다.

지난달 17일 기준 현대로템의 주가는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1만5900원으로 마감해 콜옵션 행사 가능구간에 안착했다. 이후 15거래일 연속으로 전환가격의 140%인 1만3650원을 넘어섰고 지난 6일 1만7700원으로 장을 마치면서 콜옵션 행사 요건을 갖추게 됐다.

현대로템은 지난 7일 콜옵션 행사 1차 공고를 내고 오는 17일 2차 공고를 낸 뒤 22일에 콜옵션을 행사함으로써 전환가격인 주당 9750원에 CB 미전환잔액을 모두 상환하게 된다. 조기상환금액은 이달 24일 해당 증권사의 증권계좌를 통해서 지급될 예정이다. 투자자들은 콜옵션 행사 공고 이후에도 CB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기간은 오는 19일까지다.

업계에서는 투자자들이 주식전환권을 행사하는 편이 유리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현 주가 1만7700원을 기준으로 보면 주식전환을 통해 81.53%의 평가이익을 볼 수 있지만 현대로템이 콜옵션을 행사할 경우 원금과 콜옵션 행사일까지의 연 3.7%의 이자만 지급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남은 CB 물량에 대한 콜옵션 행사로 전체 물량이 정리됨으로써 주식 전환에 따른 주가 불확실성도 해소 될 것"이라고 말했다.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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