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세관,국산 전자담배 6억대 밀수출 중국인 적발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8.10 10:30

수정 2020.08.10 10:55

총 12만 갑...1년간 1억 5000만 원 상당 이득
중국인 J씨가 편의점에서 사들인 담배를 분할포장한 뒤 우체국EMS를 통해 홍콩으로 발송하는 모습이 우체국 폐쇄회로(CC)TV화면에 잡혔다.
중국인 J씨가 편의점에서 사들인 담배를 분할포장한 뒤 우체국EMS를 통해 홍콩으로 발송하는 모습이 우체국 폐쇄회로(CC)TV화면에 잡혔다.


[파이낸셜뉴스]모두 100여차례에 걸쳐 국산 궐련형 전자담배 수 억원 어치를 사들여 홍콩으로 밀수출한 중국인이 세관에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국내 소매점에서 히츠(HEETS) 등 궐련형 전자담배 12만갑 6억원 어치를 사들여 우체국 EMS를 통해 153차례에 걸쳐 홍콩으로 밀수출한 중국인 J씨(43세)등 2명을 관세법위반 혐의로 입건,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본부세관은 최근 홍콩세관에서 한국발 국제우편물을 통해 밀수되는 궐련형 전자담배를 지속적으로 적발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전자담배 판매현황 및 우체국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뒤 차량 및 계좌추적 등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했다. 이어 피의자가 운영하는 여행사 사무실 등 2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펼쳐 피의자가 발송한 우편송장과 홍콩으로부터 받은 주문 내역 등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J씨 등은 홍콩의 판매책이 모바일 메신저로 담배를 주문하면, 피의자들이 서울 연희동 지역 20곳 가량의 편의점을 돌며 전자담배를 구매하고, 우체국에서 국제특급우편으로 발송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수출신고를 회피하기 위해 여러 박스로 분할 소포장한 뒤 물품 가격을 200만 원 이하로 허위 기재하는 방법으로 밀수출했다.

이들은 국내에서 여행사를 운영하는 중국인으로, 최근 홍콩에서 전자담배 판매가 금지되면서 정상적인 거래가 불가능해지자 한국에서 담배를 밀수하기로 홍콩의 현지 판매책과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J씨 등은 국내에서 1갑에 4500원에 구입한 담배를 홍콩 판매책에게는 홍콩달러 37달러(한화 5700원)에 판매해 1년 동안 총 1억 5000만 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본부세관 관계자는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밀수출 행위뿐만 아니라, 통관·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단속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면서 "편의점 등 소매점에서 외국인이 대량으로 담배를 구매하는 등 밀수출 행위가 의심되는 행위를 발견하면 추가 범죄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인 밀수제보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