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조국 딸, 집 찾아온 기자 주거침입·폭행치상 혐의로 고소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8.10 11:18

수정 2020.08.10 12:47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이 자신이 사는 오피스텔 초인종을 수차례 누르고 문을 두드린 기자 2명을 주거침입, 폭행치상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조 전 장관은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작년 9월 제 딸이 사는 오피스텔 1층 보안문을 허락 없이 무단으로 통과해 딸의 주거지 초인종을 수차례 누르고 문을 두드리고 열어달라고 요구하는 기자 2인의 동영상을 올린 뒤 많은 분들이 이 중 한 명의 신상을 알려줬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한 명은 육안으로 봐도 모 종편 소속 X기자임이 분명했다”며 “단 수사기관이 신상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지 않았으므로 X기자로 표시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 딸은 X기자 및 성명불상 기자를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죄 및 제262조 폭행치상죄로 경찰에 고소했다”며 “고소장과 함께 딸이 찍어 놨던 X기자의 주차장에서의 모습 및 X기자의 차문 밀침으로 인해 발생한 딸의 두 다리 상처 사진 등이 증거로 제출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은 “내 딸은 단지 자신에 대한 과잉취재에 대해 주의를 환기하고 경고를 주기 위해서만 고소한 것이 아니다”라며 “내 딸은 근래 자주 발생하는 혼자 사는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강력한 법집행을 희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취재의 자유가 주거침입이나 폭행치상을 포함하지 않음은 분명하다”며 “수사 기관이 ‘사회적 강자’인 언론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 7일 페이스북에 '언론인 여러분께 묻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장문을 올리며 자기 딸의 집으로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며 취재를 시도했던 기자의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해당 영상에는 취재 기자로 추정되는 남성 2명의 모습과 이들이 초인종을 누르는 모습이 담겼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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