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檢, 10세 아들 흉기위협 친모 구속영장 반려

김성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8.10 14:12

수정 2020.08.10 14:12

경찰, 재수사 후 재청구 방침
검찰이 경찰이 신청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fmDB
검찰이 경찰이 신청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fmDB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길거리에서 10살 아들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 친모의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경찰은 재수사를 거쳐 다시 영장을 신청하겠다는 입장이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서울 강동경찰서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신청한 A씨(38)의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경찰로 다시 돌려보냈다.

구속영장 청구를 위해선 증거인멸과 도주우려 가능성이 인정돼야 하는데 A씨가 피해자 B군(10)의 친모인 만큼 도주우려 가능성이 낮다고 본 것이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8시20분께 서울 강동구 천호동 주택가에서 아들 B군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나와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군이 있는 집에서 흡연을 하고 머리를 수차례 때리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지난해 7월에도 B군의 머리를 수차례 가격해 가정법원에 넘겨지기도 했다.


B군은 현재 A씨와 격리돼 쉼터에서 생활하고 있어 A씨의 증거인멸 가능성도 높지 않은 상태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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