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한강대교 수위가 통제기준인 4.4m를 넘어서면서 이뤄진 결정이다.
앞서 여의상류 나들목의 경우 이날 오전 6시 10분께 통제(양방향)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여의상류와 하류 나들목 진입로 모두 통제된 상황이다.
아울러 동부간선도로(성수분기점~수락지하차도) 진입로도 이날 오전 5시부터 통제가 이어지고 있다.
중랑천 월계1교 지점 수위가 차량 통제수위인 15.83m를 넘어섬에 따른 조치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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