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마약·음주운전·묻지마폭행·절도··· 20대男에 실형 선고

김성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8.11 12:05

수정 2020.08.11 12:05

11일 서울남부지법 징역 3년형
폭력범죄로 3차례 벌금형 받기도
연도별 상반기 마약 적발현황. fnDB
연도별 상반기 마약 적발현황. fnDB

[파이낸셜뉴스] 마약을 투여하고 음주운전과 묻지마 폭행, 절도 등 각종 범죄행각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대마),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24)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양씨가 필로폰과 대마를 구입하는데 사용한 55만8500원에 대해서도 추징하도록 명령했다.

양씨는 필로폰과 대마를 구입해 각 2회와 5회씩 투여 및 흡입하고 2019년 5월부터 12월까지 절도, 음주운전, 상해 등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양씨가 받는 혐의만 모두 9개에 이른다.

양씨는 2019년 5월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수면제를 과다복용하고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12월엔 혈중 알코올농도 0.031%인 상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7월엔 충남 보령시 해변가에서 행인에게 시비를 걸고 얼굴을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양씨는 2019년 9월엔 지인 A씨와 서울 동작구 여관에서 숙박하며 A씨의 가방에서 카드와 스마트폰을 훔쳐 달아났다. 양씨는 훔친 카드로 영등포구 한 금은방에서 537만원 상당의 금목걸이와 반지를 산 것으로 조사됐다.


양씨가 이같은 범죄를 벌이기 전에도 이미 폭행과 상해 등 폭력범죄로 3차례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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