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보수단체 8·15 대규모 집회 취소·자제 당부

김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8.11 15:21

수정 2020.08.11 15:23

자유연대 및 집회 참가자들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복궁 인근에서 정부 정책을 규탄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사진=뉴스1
자유연대 및 집회 참가자들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복궁 인근에서 정부 정책을 규탄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보수단체들이 오는 15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경찰이 집회 취소 또는 최대한 자제를 당부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광복절 집회에 다수 인원이 참석해 집회를 매개로 한 코로나19 전국 확산 가능성이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주최 측은 집회 취소나 규모를 축소하는 등 최대한 자제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기준 오는 15일 집회신고를 한 단체는 총 8곳이다.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인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와 자유연대는 오는 15일 오후 12시부터 경복궁 인근에서 '8·15 건국절 국민대회'를 개최한다.
신고인원은 2000명이다. 자유연대는 집회를 마친 뒤 경복궁역 7번 출구서부터 신교동 교차로까지 행진을 할 예정이다.

같은 날 을지로1가 사거리와 한국은행 앞 사거리, 서초동 중앙지검 앞에서 집회를 여는 국가비상대책국민위원회를 비롯해 자유대한호국단, 8·15민족자주대회 추진위, 천만인무죄석방본부, 조국통일촉진대회준비위, 8·15서울추진위, 주권회복운동본부도 서울 도심 곳곳에서 집회와 행진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들 단체가 '지자체 집회금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 집회를 신청한 만큼 사전에 금지할 이유가 없다는 방침이다.
다만 집회를 개최할 경우 참가자 간 충분한 거리(2m)두기, 마스크 착용, 참가자 명부 작성 등 코로나19 감염예방수칙 준수도 요청했다.

또 경찰은 집회금지구역 안에서 불법집회 또는 행진을 시도하는 경우 현장에서 집결 제지·차단 등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금지된 집회를 주도하거나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방역활동을 방해하는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 등 엄정 사법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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