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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빌려 무면허 음주운전..자동차손배법 위반 아냐“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8.13 12:00

수정 2020.08.13 11:59

대법 “'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빌려 무면허 음주운전..자동차손배법 위반 아냐“


[파이낸셜뉴스]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 음주상태로 의무보험 가입이 안 된 지인의 오토바이를 빌려 운전했다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을 받을 수는 있어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죄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만 유죄로 보고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운전면허가 없던 A씨는 지난해 4월 경북 울진군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8%의 만취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고 번호판도 없는 지인 소유의 사륜 오토바이를 빌려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8조는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해선 안된다’고 규정한다.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본 1심은 A씨가 과거에도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처분 받은 점을 고려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도 1심처럼 징역 8월을 선고했지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8조에서 말하는 위반죄의 주체는 ‘자동차보유자’인데, A씨는 지인에게 오토바이를 빌려 음주운전을 한 것이어서 '자동차 보유자'가 아닌 만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보유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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