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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상금 가로챈 전 제주대 교수, 항소심도 징역형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8.12 15:07

수정 2020.08.12 15:10

사기·뇌물수수 혐의…대학 징계위도 해임 처분
제주지방법원 /사진=fnDB
제주지방법원 /사진=fnDB

[제주=좌승훈 기자] 제자들의 상금을 가로챈 전직 국립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는 12일 사기 및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전직 제주대 교수 A씨(46)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2월 학생들이 다자인 공모전에서 받은 상금 120만원 중 6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015년 11월 학교 측에 2회에 걸쳐 연구재료비를 허위 청구해 22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도 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연구비를 가로챈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으나 상금 사용은 관례인 만큼 뇌물수수가 아니라고 맞섰다.

하지만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금의 일부를 계좌가 아닌 현금으로 요구했다는 것은 부적정한 금품임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할 근거가 충분하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지도 학생들을 범행도구로 삼은 사건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한편 제주대는 지난 4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해임 처분했다.
국립대 교수는 금고형 이상의 판결을 받게 되면 자동 파면 또는 해임 면직된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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