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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친형 ‘법정구속’…징역 1년 선고. '상대 후보 매수 혐의'

김도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8.13 16:59

수정 2020.08.13 16:59

선거 본부장도 징역 1년 2개월에 법정구속
상대 후보에 1억3,000만원 건넨 혐의
'후보 조직 매수'…안호영 의원 친형 실형 선고받고 법정구속 사진=뉴스1
'후보 조직 매수'…안호영 의원 친형 실형 선고받고 법정구속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지난 2016년 20대 총선 당시 상대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의 친형 안모(59)씨가 법정구속 됐다.

13일 전주지법 형사3단독 김연하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도주의 우려 등을 이유로 법정 구속했다.

범행에 가담한 안 의원 선거캠프 총괄본부장 류 모(52)씨도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또 안 의원 선거캠프 완주 지역 책임자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상대 후보 선거 캠프 관계자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안씨에 대해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정치자금의 문제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쳐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선거 캠프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상대 후보 측에 건넨) 금액이 적지 않고 범행의 결과에 따른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류씨에 대해서는 “류 피고인 역시 캠프의 총괄 역할을 수행하면서 필요한 결정을 하고도 (법정에서) 역할을 축소해서 말하고 있다”며 “범행이 중대하고 계획적이어서 엄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씨 등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4월 안 의원과 같은 지역구 선거에 출마한 이돈승(당시 국민의당) 예비후보 캠프 조직 측에 활동비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현금 1억3000만원을 건네고 안 후보의 선거운동을 돕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안씨 등은 수십년간 완주에서 표밭을 다지며 완주군수·국회의원 선거 등에 출마한 이 후보 조직의 세력을 포섭하기 위해 이 후보 측 캠프 총괄 책임자에게 거액의 조직 활동비를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국민의당에서 탈당한 이 후보는 조직 간 돈이 건네진 시기에 안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상임고문직을 수락하고 본격적인 지원유세를 펼친 바 있다.


검찰은 안 의원과 이 후보가 범행에 개입했는지에 대한 객관적 증거나 진술은 확보하지 못해 법정에는 세우지 못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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