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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토지거래허가제 "도민 여론조사로 결정한다"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8.16 09:00

수정 2020.08.16 14:16

SNS 댓글 방식 아닌 객관적 '여론조사' 결정
도민 1000명 이상 규모로 진행 예정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토지거래허가제' 도입을 두고 경기도민의견을 듣기로 결정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을 매입하기 전 관할 시·군·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고, 바로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하는 내용이 핵심이다.실거주를 위한 주택거래를 제외하고 갭투자 등 부동산 투기용 주택거래는 사실상 허용되지 않는다.

경기도민 1000명 대상 여론조사 예정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지사는 지난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토지거래허가제,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도민 의견을 물었다.

이 지사는 "경기도가 검토하고 있는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찬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며 찬성과 반대 측의 논리를 설명한 뒤 "주권자이신 도민 여러분의 고견을 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찬반 의견부터 창의적 발상 및 아이디어까지 다양한 생각들을 보내달라"며 "집단지성의 힘으로 경기도 부동산 정책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도는 '토지거래허가제' 관련 별도의 여론조사를 진행, 객관적인 도민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여론조사 방식은 기존 정기적인 도정운영에 대한 평가 등을 진행하는 방식에서 토지거래허가제와 관련한 '부동산' 분야에 대한 찬성과 반대 등의 의견을 추가로 묻는 식으로 진행된다.

여론조사 참여 대상은 통상 진행되는 조사 표본규모인 1000명 이상 될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특히 토지거래허가제의 당위성과 실효성 등을 두고 의견이 크게 엇갈리며 신중함을 기하기 위해 다양한 관점에서 면밀히 검토한 뒤 도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토지거래허가제 찬·반 여론 팽팽


경기도가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하면서 주택소유자와 무주택자들의 찬성과 반대 의견이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이 지사는 "서민들이 느끼는 가장 큰 삶의 문제는 주거안정으로 경기도 주택보급률이 근 100%임에도 도내 가구의 44%가 무주택"이라며 "경기도는 합헌인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할지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 유용성과 부작용을 엄밀히 분석하고 도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시행여부는 물론 시행 시 시간적 공간적 범위와 허가대상인 거래유형의 결정 등에 신중 또 신중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토지거래허가제를 찬성하는 쪽은 토지소유 편중 및 무절제한 사용 시정, 투기로 인한 비합리적 지가형성 방지, 부당한 불로소득 통제 등을 위해 토지거래의 공적 규제 강화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헌법재판소도 토지거래허가제가 재산권의 본질적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하며, 사유재산 부정이 아니라 제한하는 형태로, 투기적 토지거래 억제를 위한 처분 제한은 부득이하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실거주자들만 주택을 취득하게 하면 갭 투자가 줄어 실질적인 투기 억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

반면, 토지거래허가제를 반대하는 쪽은 경기도가 시행하는 토지거래허가제를 사실상 '주택거래허가제'로 보기 때문에 유한한 자원인 토지와 달리 주택은 건축물이기에 정부 통제의 당위성과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토지거래허가제가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고, 사유재산인 토지 처분권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와 다름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경기도가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하면 구매심리와 공포수요를 더욱 부추기고, 풍선효과로 서울 등 경기 외곽의 투기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가장 빠른 시기에 여론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양쪽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신중하게 결정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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