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조국 "검찰, 내부 성사건 징계 없었다..공수처 필요성 보여준 사례"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8.15 11:24

수정 2020.08.15 11:24

조국 전 법무부장관/사진=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검찰 내부의 성폭력 사건을 언급하면서 자정능력을 잃었다는 취지로 꼬집었다.

조 전 장관은 15일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난 2015년 4월 서울남부지검 검사 재직 당시 후배 여검사 2명에게 성폭력을 가한 (사람이 있다)"며 "(그는) 아무 징계없이 다음 날 사직처리되고 같은 해 대기업 임원으로 취업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은 누구의 아들인지, 또 그 사람의 매제가 누구인지는 다 알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지난 서지현 검사(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을 언급하며 내부고발자에 대한 검찰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2018년 1월 서 검사의 전 용기있는 문제제기로 사회적 파문이 일어났다"며 "'검찰 성추행 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회복을 위한 진상조사단'이 만들여져 조사를 한 끝에 해당 인물은 비로소 불구속기소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폭로 후 서 검사는 검찰 조직 내에서 조직부적응자 취급을 받으며 '왕따'가 됐다"며 "그리고 검찰 구성원들은 서 검사에 대해 부정적 인상을 주는 단편적 사실을 언론에 흘렸다"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남부지검서 성폭력을 가했던)그 사람 외에도 유사한 사례는 많았다"며 "언론에서 보도를 하지 않아 다 묻혔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수처가 왜 필요한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주장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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