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장롱 속 영아 시신' 친모·동거남, 살인 혐의로 기소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8.19 08:40

수정 2020.08.19 08:40

'장롱 속 영아 시신' 친모·동거남, 살인 혐의로 기소

서울 관악구 한 빌라의 장롱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영아의 친모와 동거인이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윤진용)는 전날 20대 여성 정모씨와 동거 남성 김모씨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정씨 등은 생후 2개월 된 영아를 돌보지 않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보호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사망한 영아를 그대로 방치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정씨 등은 지난달 22일 체포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됐으나,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 관악경찰서는 이들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고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변경해 검찰에 넘겼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을 경우 인정된다.

앞서 이달 20일 세입자인 이들과 한동안 연락이 되지 않자 집을 찾아간 집주인이 장롱 안 종이상자에서 영아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관악경찰서는 22일 부산에서 정씨 등을 체포했다.
발견 당시 영아의 시신은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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