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법원도 뚫렸다.. 서울가정법원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8.19 10:41

수정 2020.08.19 12:18

법원도 뚫렸다.. 서울가정법원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서울 양재동 서울가정법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19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전날 법원 소속 미화 담당 공무직 근로자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 근로자는 지난 12일 퇴근 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발 집단 감염 확진자를 접촉했고 13일 출근한 뒤 14일부터 휴가 중이었다. 14일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나면서 18일 양성 판정을 받고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법원은 접촉 가능성이 있는 미화 담당 공무직 근로자 전원을 퇴근시키고 자가 대기하도록 조치했다.
또 청사 내부와 엘리베이터 등의 자체 방역을 실시했으며 공무직 대기실을 폐쇄했다.


법원 관계자는 “해당 근로자와 가장 빈번하게 접촉한 근로자 1인은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해 이날 오전 음성 판정을 받았다”며 “아직 보건당국의 역학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며, 추후 보건당국의 역학조사에 따라 추가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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