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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미뤄진 '1호 블록체인 게임'… 승인 관건은 '사행성'

김소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8.23 16:10

수정 2020.08.23 16:10

스카이피플이 선보인 신작 RPG
등급분류 심의 한달 넘도록 지연
게임委 "세부내용 추가검토 필요"
타사 게임도 'NFT' 기능이 발목
내달 재개하는 심의 결과에 관심
스카이피플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자사 블록체인 게임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에 대한 심의지연 통보를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스카이피플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자사 블록체인 게임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에 대한 심의지연 통보를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블록체인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 여부를 놓고 또 긴 고민에 빠졌다. 블록체인 게임개발사 스카이피플이 등급분류를 신청한 블록체인 게임에 대해 심의지연을 통보한 것이다.

게임위는 "블록체인 게임에 대해 등급분류를 승인한 사례가 없는 만큼, 사행성 등 민감한 부분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한차례 블록체인 게임에 '등급 거부' 판단을 내렸던 게임위가 이번에는 '장고' 끝에 과거와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스카이피플은 지난 18일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자사 신작 역할수행게임(RPG)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for Klaytn)'에 대한 심의지연 통보를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스카이피플은 지난달 17일 게임위에 파이브스타즈의 블록체인 버전인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에 대한 등급분류를 신청했다. 게임위에 따르면 통상 게임 등급분류 신청이 접수되면 게임위가 15일 이내 내부심사를 거쳐 등급을 결정하지만,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은 일반적인 심사시기를 훌쩍 넘긴 후에야 심의지연 통보를 받은 셈이다.

스카이피플은 지난달 블록체인 기술을 제외한 '파이브스타즈' 게임에 대해선 이미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분류를 마쳤다. 당시 스카이피플 측은 "블록체인 요소를 포함해 심의를 진행할 경우 등급분류 거부 가능성이 존재해 1차적으로 콘텐츠 자체로만 등급분류를 신청했다"며 "블록체인이 탑재된 버전도 환금성 같은 국내 게임법상 위법 요소를 모두 배제하고, 데이터 관리와 유저 편의성 향상 등 기술보완 요소로만 평가받을 계획"이라 밝혔다.

게임위은 이미 한차례 블록체인 게임에 대해 '등급거부' 판단을 내린 전례가 있다. 블록체인 게임개발사 노드브릭의 '인피니티스타'에 대해 게임산업법 제28조 2항 '게임 사행행위 금지' 조항을 근거로 등급분류 신청을 불수리했던 것이다.

당시 게임위는 인피니티스타에 대해 게임의 결과가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사행성 요소를 내포한다고 판단했다. 인피티니스타 내 고유의 디지털자산인 대체불가능한토큰(NFT, Non Fungible Token)을 외부로 전송하거나, 게임 밖 거래소를 통해 다른 가상자산으로 변환할 수 있다는데 따른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스카이피플은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에서 사행성이나 환금성 같은 요소를 배제하고 등급분류를 신청했다.
다만,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 역시 인피니티스타와 마찬가지로 NFT 기능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심의가 장기화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스카이피플 측은 "게임 내 NFT 기능은 블록체인을 활용한 기술적 보완요소"라며 "블록체인이 상대적으로 신기술이기 때문에 위원회 측에서도 조금 더 연구를 할 시간이 필요할 것 또한 예상했으며,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정보제공 및 추가설명 요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 말했다.
게임위는 한달가량 블록체인 게임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한 후 내달 중순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에 대한 심의를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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