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대법, '이혼소송' 조현아 남편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8.24 13:52

수정 2020.08.24 13:52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사진=뉴스1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6)과 이혼 소송 중인 남편 박모씨(46) 측이 재판부를 교체해달라며 대법원에 다시 항고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따라 1년간 중단됐던 두 사람의 이혼 및 양육권 공방도 본격화 될 전망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서울고법 가사3부(문주형 조은래 곽윤경 부장판사)가 내린 기피 기각결정에 불복해 박씨가 낸 재항고를 지난 18일 기각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해 9월 현 재판부인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김익환 김정익 여태곤 부장판사)가 예단을 갖고 조 전 부사장 쪽으로 편향된 재판을 하고 있어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다며 법원에 기피신청을 냈다.
재판장인 김익환 부장판사와 조 전 부사장 측 대리인 중 1명이 서울대 법대 동문이라 "전관예우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 것.

그러나 지난해 10월 기피 신청을 담당한 가사1부(정승원 강효원 박원철 부장판사)는 박씨 측 주장만으로는 불공정 재판을 할 수 있다고 의심할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박씨의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불복한 박씨는 항고했지만 지난 4월 서울고법 가사3부는 박씨의 항고신청을 기각했다.
박씨는 지난 5월 다시 재항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심리를 진행하지 않은 채 지난 18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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