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성희롱 폭로' 제자 무고한 교수 2심도 유죄…감형 없어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8.24 16:08

수정 2020.08.24 16:08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성희롱 피해 사실을 알린 제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전직 대학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정계선 부장판사)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전 대학교수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은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2016년 제자들이 독서클럽에서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하자, 해당 주장이 명예훼손이라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심에서도 동일한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원심에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했으나 당심에 이르러 자백하면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됐다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선고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무고죄를 범한 사람이 관련 사건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씨의 무고로 피해 제자들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아야 했고, 원심에서의 장기간 재판 과정에서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 대해 감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의 무고 범행으로 피해 제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았다"며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나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2016년 성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이후 재직 중이던 대학에서 진상조사를 거쳐 해임됐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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