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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민원업무 26일 재개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8.25 09:18

수정 2020.08.25 09:19

인천 서구는 26일부터 민원업무를 재개한다. 사진은 서구청 전경. 서구 제공.
인천 서구는 26일부터 민원업무를 재개한다. 사진은 서구청 전경. 서구 제공.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서구는 본청 민원업무를 26일 재개한다. 그러나 강력한 태풍 ‘바비’의 북상에 따른 재난재해에 대비하고자 제2청사, 별관 및 임시청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은 직원은 25일 출근한다. 다만 본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제외된다.

서구는 본관 직원을 제외한 민원업무를 26일 재개한다고 25일 밝혔다.


서구는 직원의 코로나19 확진판정에 따라 지역사회 전파와 감염확산을 막기 위해 동행정복지센터와 출장소를 제외하고 본관, 제2청사, 별관 및 임시청사를 폐쇄한 바 있다.

당초 24일 하루만 청사를 폐쇄하고, 25일에 민원업무를 재개하려 했으나 25일 하루 더 본관을 폐쇄하라는 역학조사반의 권고와 혹시 모를 감염을 대비해 25일에도 본관을 폐쇄하고 민원업무를 중단하기로 했다.

본청 민원 업무는 26일에 재개되지만 폐쇄하지 않은 동행정복지센터와 출장소에서는 민원업무가 가능하다. 또 자가격리 중인 직원들의 2주간 재택근무 실시로 업무 공백이 최소화된다.

한편 지난 23일부터 서구청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코로나19 전수검사 대상자는 1173명이며 이중 휴가자 13명을 제외한 1160명은 검사를 완료했다.
검사결과는 이재현 서구청장을 포함해 음성 1031명, 결과 진행 중 127명, 양성 2명이다.

당초 발표된 전수검사 대상자는 1337명이었으나 접촉이 우려되지 않는 환경미화원 139명, 외부인력 25명 등 총 164명은 제외됐다.


서구 관계자는 “직원 확진사례로 본청을 폐쇄하고 민원업무를 중단해, 구민여러분께 큰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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