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 도심 호텔서 필로폰 제조한 중국인에 중형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8.25 12:00

수정 2020.08.25 17:48

서울 도심의 한 호텔에 머물며 마약을 제조한 외국인과 이를 도운 외국인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주모씨는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중국 국적의 주씨는 필로폰 제조 기술을 습득한 뒤 2019년 3월부터 약 한달 간 서울 종로의 한 호텔에서 필로폰 제조 원료물질을 대형 비커에 증류수와 혼합해 넣고 전기레인지에 가열해 녹이는 방식으로 필로폰 3285.8g을 만들고 일부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만국적의 장씨는 주씨에게 필로폰 제조에 사용할 도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씨는 시가 2억3500만원 상당의 마약류 엑스터시 밀수에 관여해 이를 소지한 혐의 등도 받았다.


주씨에 대해 2심은 "주씨가 필로폰 투약을 제외한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약 3kg 상당의 필로폰이 압수돼 시중에 유통되지는 않았다"며 1심 징역 12년서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다.


장씨에 대해 2심은 "장씨가 주씨가 요구한 물품들을 구매해 건네주는 일련의 과정이 필로폰 제조 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고, 필로폰 제조 도구 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범행의 계획 및 실행을 이행한 주씨 등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했으므로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됐다"며 징역 13년으로 형량을 높였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