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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의혹 기자, 첫 재판서 ″유시민 겨냥 아냐″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8.26 12:49

수정 2020.08.26 12:49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검언유착 의혹'의 당사자인 이 모 전 채널A 기자 측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 전체를 부인했다. 이 전 기자 측은 "공익목적으로 취재를 했고, 유시민 등 특정정치인을 겨냥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26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기자와 후배 백모 채널A 기자의 1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30분 넘게 공소사실 요지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취재 과정에서 이철 전 대표와의 서신과 (이 전 대표 측근인) 지모씨와 만나거나 통화하면서 검찰 고위층과의 연결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며 "유시민의 비리를 진술 안 하면 본인은 물론 가족들도 중형 선고받는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공소사실 낭독이 끝난 뒤 이 전 기자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전부 부인한다"며 "공익목적으로 취재를 했던 것이고 유시민 등 특정정치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유시민 전 장관이 강연했던 부분이 있어 강연료 관련해 언론 보도가 여러 차례 있었다"며 "특정정치인을 겨냥했다기보다 언론이 제기한 의혹을 따라가며 취재했던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또 "공소사실 언급 내용 중 대부분이 신라젠 수사팀이 당시 결성됐기 때문에 누구나 예상 가능한 내용이었다"며 "수사팀이 결성돼 수사가 예상되는데 채널A에 제보하면 이렇게 도와줄 수 있다고 제안했을 뿐, 제보 안 하면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내용은 없다"고 설명했다.

백 기자 측 변호인도 이 전 기자와 마찬가지로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백 기자는 당시 1년6개월 경력의 기자로 법조팀 가장 막내기자로 팀장 지시에 따라 이 전 기자를 도와준 것이 거의 전부"라며 "이 전 기자와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 전 기자는 지난 2~3월 백 기자와 공모해 수감 중인 이철 전 대표를 상대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비리 진술을 강요한 혐의를 받았다.


이 전 기자 등은 '검찰이 앞으로 본인과 가족을 상대로 강도 높은 추가 수사를 진행해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란 취지의 편지를 통해 이 전 대표를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언유착 의혹의 또 다른 당사자인 한 검사장은 이 전 기자 등에 대한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되지 않았다.
대신 검찰은 추가 수사를 벌인 뒤 혐의점을 판단할 예정이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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