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는 올해 3·4분기부터 4·4분기 고지분에 감면액이 반영된다는 안내문을 내달 중 발송할 예정이며 감면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파사용료 감면에 대한 문의는 전파이용고객만족센터와 전국 10개 지역 관할 전파관리소에 문의하면 된다. 이 외에도 특별재난지역 대상으로 유선전화,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등의 통신서비스 요금과 인터넷(IP)TV, 케이블TV 등의 유료방송서비스 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통신서비스 요금은 1~90등급인 특별재난지역 피해가구를 대상으로 이동전화 대표 1회선에 1만2500원을 감면하고 시내전화, 인터넷전화 월정액의 100%, 초고속인터넷 월정액의 50%를 감면할 예정이다. 유료방송서비스는 감면율 50% 이상의 수준에서 각 유료방송사가 자율적으로 정해 1개월 분의 요금을 감면할 예정이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전파사용료, 통신, 유료방송 분야 요금 감면 등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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