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복지

최대집 “전공의 고발한 정부 의사 분노 일으켜”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8.28 13:53

수정 2020.08.28 13:53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8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보건복지부의 업무개시명령 위반 전공의에 대한 고발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8.28/뉴스1 /사진=뉴스1화상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8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보건복지부의 업무개시명령 위반 전공의에 대한 고발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8.28/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보건복지부가 업무개시명령에도 진료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10명을 경찰에 고발하자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무기한 총파업 등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최 회장은 28일 오전 11시30분께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했다고 하루 만에 형사고발까지 한 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한다”며 “업무개시명령이 전공의 전임의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 법리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정부를) 직권남용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을 찾아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강립 복지부 차장은 이날 "26일 수도권 소재 수련기관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발령한 업무개시 명령에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10명에 대해 경찰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6일 오전 8시 수도권 응급실과 중환자실 휴진자 358명에게 업무개시 명령서를 발부했다. 하지만 의사단체는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에 반발해 집단 휴진에 나섰다.

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수도권 소재 전공의 10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배당될 예정이다. 의료법에 의하면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면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면허정지나 취소 등을 할 수 있다.


최 회장은 "(정부의) 고발조치는 완전히 잘못됐고 의사들에게 엄청난 분노를 일으켜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라며 "모든 책임 나에게 있다"며 10명의 의사들이 아닌 자신을 고발해달라고도 주장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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