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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의정부시-경기도 PC방 오락실 합동점검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8.29 11:26

수정 2020.08.29 11:26

의정부시-경기도 PC방 오락실 합동점검. 사진제공=의정부시
의정부시-경기도 PC방 오락실 합동점검. 사진제공=의정부시

【파이낸셜뉴스 의정부=강근주 기자】 의정부시는 27일 경기도와 함께 관내 PC방, 오락실 등 고위험시설 20곳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준수 여부를 확인했다.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9일부터 고위험시설 12종에 대해 집합금지, 다중이용시설 일부에 대해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에 따라 의정부시는 문화관광과와 권역동 허가안전과 4개 점검반을 편성하고 경기도와 합동점검을 통해 노래연습장 293개, PC방 165개의 집합금지명령 이행여부 및 오락실, 영화관 등 90곳의 핵심 방역수칙 이행여부를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임우영 의정부시 문화관광과장은 “해당 업주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안다.
그렇지만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을 막으려면 업주들이 적극 동참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집합금지명령은 여러 사람의 모임을 금지하는 것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와 달리 위반업소에 대해 고발이 가능한 행정명령이다.
집합금지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영업주와 시설 이용자는 300만원 이하 벌금 및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방역비 등 손해배상(구상권) 청구를 받게 된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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