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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성 인정받은 DID… 금융·쇼핑·공공분야로 영역 넓힌다

김소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8.31 16:55

수정 2020.08.31 18:33

상용서비스 쏟아내는 연합체
코인플러그, LG U+·yes24 협력
이통·온라인몰 신원인증 접목
휴대폰 보상보험 내놓은 이니셜
연내 전자증명서 30종으로 확대
"정부 표준화 노력도 뒷받침돼야"
보안성 인정받은 DID… 금융·쇼핑·공공분야로 영역 넓힌다
국내 블록체인 기반 분산신원인증 연합체들이 속속 서비스 사례를 확보하며 시장성을 인정받고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연구개발 및 초기 파트너 선점에 주력했던 연합체들이 실제 시장적용 사례를 보이며 블록체인 기반 첫 킬러 서비스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

DID, 공인인증서 대안으로 부상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주요 DID서비스가 금융권과 공공분야, 출입인증 등 각 분야에 적용되면서 시장을 넓혀가고 있다.

DID는 사용자가 각자 모바일 기기에 저장해 둔 신분증으로 직접 자신의 신원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매번 수요기관에 플라스틱 신분증을 제출하는 불편을 덜고 정보유출에 대한 불편을 줄일 수 있게 되면서 사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편리성과 정보보안에 대한 강점으로 오는 11월 개정 전자서명법 시행을 통해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 폐지 이후 DID가 민간 인증시장의 주력으로 자리잡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올초 자체 DID 애플리케이션(앱) 마이키핀을 출시하며 4대 DID 엽합체 중 가장 빠르게 DID 앱을 선보인 블록체인 기술 전문기업 코인플러그는 산업 구분없이 신원인증이 요구되는 분야에 DID를 접목하기 위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파트너사로 LG유플러스, yes24 등이 합류하며 이동통신 및 온라인 쇼핑몰 분야에서 DID 활용 확대에 나서고 있다.

앞서 코인플러그는 부산시민들이 도서관이나 관공서 등 공공 서비스를 이용할때 자신의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부산블록체인체험' 앱을 출시하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부산에서 DID 인증환경 구축에도 매진하고 있다. 코인플러그는 향후 부산은행의 블록체인 기반 지역화폐가 발행되면 이를 부산블록체인체험 앱에서 보관하고, 부산은행 가맹점에서 결제토록 하는 등 신원인증과 결제 기능 간 시너지를 확보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올 하반기 DID 서비스 쏟아진다


신한은행 비대면 계좌개설시 마이아이디 연합의 모바일 DID 앱으로 간편히 신원인증을 진행할 수 있는 서비스도 시작됐다.

블록체인 기술 전문기업 아이콘루프가 주도하는 DID 연합 '마이아이디' 얼라이스는 최근 DID 앱 '쯩'을 출시해 제주도 업장 출입시 방문기록을 등록할 수 있는 서비스를 첫 상용 서비스로 개시했다. 현재 마이아이디 얼라이언스 내 보험사, 취업포털, 온라인 쇼핑몰, 블록체인 기업들이 포진해 있는만큼 향후 마이아이디 DID 확산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SK텔레콤의 DID 연합인 이니셜은 지난달 자체 DID 앱 '이니셜'을 통해 간편하게 휴대폰 파손 보험을 신청할 수 있는 휴대폰 보험 보상 서비스를 상용화했으며, 연내 금융, 의료, 공공, 교육 분야 등에서 30여종의 전자 증명서를 이니셜 앱에 발급받고 수요기관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라온시큐어 주도의 'DID 얼라이언스'는 현재 80여개 회원사를 확보하며 최대 파트너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DID 국제 호환 기술 개발을 위해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등 글로벌 금융기관과도 협력하고 있다. 라온시큐어는 올해 자체 블록체인 DID 플랫폼 옴니원을 기반으로 경상남도 모바일 DID 앱을 출시해 도민의 공공시설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고, BNK경남은행과 협력해 DID 앱을 통한 지역주민 할인 서비스 등 금융 서비스를 추가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DID 연합체 한 관계자는 "지난달 정부가 국내 DID 엽합체와 협력해 '민관 합동 DID 협의체'를 출범하는 등 민관 DID 표준화 작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며 "향후 DID를 주축으로한 사설인증 시장이 대폭 성장할 것으로 예상, 사업 영역에서 표준화 노력도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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