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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에 칼 빼든 이재명 “고민 거듭 토지거래허가제 도입”(종합2보)

뉴스1

입력 2020.09.03 21:39

수정 2020.09.04 09:13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일 “전문가와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결과 투기방지에 반드시 필요한 범위에서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일 “전문가와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결과 투기방지에 반드시 필요한 범위에서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은 3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계획’을 발표했다.(경기도 제공)© 뉴스1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은 3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계획’을 발표했다.(경기도 제공)© 뉴스1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일 “전문가와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결과 투기방지에 반드시 필요한 범위에서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투자를 위해 사모펀드가 아파트를 통째로 매입하고, 외국인이 수십 채의 주택을 갭투자해 불로소득을 노리는 나라가 정상일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기도 토지거래허가제는 외국인과 법인의 토지 취득시에만 관할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며 “따라서 내국인의 모든 거래, 고시에서 제외된 지역, 외국인과 법인의 거래 중 처분(매각이나 양도)은 제외되며, 고시지역의 외국인과 법인의 거래 중 매수인의 취득거래만 허가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전 지역에 전면적 허가제 도입을 검토하였으나, 전국적 또는 수도권 전체에 시행하지 않는 한 풍선효과로 실효성이 떨어지고 과도한 행정업무 부담이 예상돼 투기우려가 없는 일부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외국인과 법인에 대해서만 허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한된 토지는 꼭 필요한 사람이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투기 투자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조금의 불편함이 있더라도 도민 여러분의 양해와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은 3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계획’을 발표했다.

김 대변인은 “막대한 자금력을 갖춘 외국인과 법인이 이미 토지·주택 시장의 큰 손이 돼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가 시급하다”고 규제 추진 방침을 밝혔다.

도의 이번 조치는 외국인과 법인의 부동산거래가 급증한 가운데 이들이 취득한 부동산의 상당수가 업무용이나 실 거주용이 아닌 투기목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법인이 취득한 경기도내 아파트는 모두 9580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 2036호 대비 370%(7544호)나 급증했다.

외국인이 취득한 아파트, 상가, 빌라 등 건축물거래량은 1월부터 7월까지 5423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 4085호 대비 32%(1338호) 증가했다.

외국인도 마찬가지로 8월 3일 국세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17년∼2020년 5월까지 국내에서 두 채 이상의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은 1036명으로 이 가운데는 42채(취득금액 67억원)를 취득한 외국인도 있었다.

또 외국인 소유주의 아파트 실거주 여부를 확인해 본 결과, 전체 취득 아파트 2만3167건 중 소유주가 거주하지 않는 아파트도 7569건(32.7%)에 달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이르면 10월 중 투기 우려가 낮은 연천과 안성 등 경기도 일부지역을 제외한 도 주요 지역을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도는 매각이 아닌 취득행위에 대해서만 규제를 적용할 예정이어서 사실상 '토지취득허가구역'을 지정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1978년 토지거래하가제 도입 이후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 취해진 조치다.

도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지만 허가구역 내의 외국인과 법인의 부동산 취득행위에 대해서만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는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되고,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하는 토지거래허가제 특성상 허가구역 내에서는 외국인과 법인의 투기수요 차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달 12일 자신의 SNS에 “경기도가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고 실거주 목적의 주택 매입만 허용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는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찬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면서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도민의견을 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도는 도민의견 수렴을 위해 지난달 13~14일 만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제 찬반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60%가 도가 검토 중인 실거주 목적 외 투기용 부동산거래를 규제하는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시행에 '찬성'한다고 답한 반면 '반대' 의견은 35%에 그쳤다.


찬성 도민들은 '토지거래허가제' 도입 때 가장 큰 효과로 투기로 인한 과도한 집값 상승 방지(26%)를 1순위로 꼽았다.

이어 무주택·실수요자 내 집 마련 확대 20%, 일부계층 부동산소유 편중 방지 19% 순으로 나타났다.


결국 도는 부동산 투기의 온상이 된 법인과 외국인에 대해 토지거래허가제 카드를 꺼내 들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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